21일 8시부터 주거지와 사무실에 압색 영장 집행"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철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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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가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군경합동조사TF가 무인기를 만들어 북한에 침투시킨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군경합동조사TF가 오전 8시경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TF는 이들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북학측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경기 파주시와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 방향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발표 직후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경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경은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2일 구성했다. 경찰 20여명과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다.이번 압수수색에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A씨와 무인기를 제작했다는 B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