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홍장원·김봉식 비화폰 정보삭제 혐의"고의적 증거인멸 아니었다" 혐의 부인
  •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뉴데일리 DB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고의적인 증거인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특검)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 측은 "비화폰을 로그아웃한 것은 통상적인 보안 조치"라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은 "비화폰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냐"는 재판부 질문에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자 고의를 갖고 이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