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선고 순간, 일제히 "공소 기각"결심공판 이후 지지자 다수 집결
  •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임찬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임찬웅 기자
    "공소 기각, 윤 어게인(YOON AGAIN)"

    16일 오후 3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진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내란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형사재판 판결이 나온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로 앞 설치된 LED 화면을 통해 1심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날 경찰 당국은 중앙지법 인근 일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법원 청사 북문을 폐쇄하는 등 내부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00여 명 가량 중앙지법 앞에 집결했다. 지난 9일, 13일에 두 차례에 나눠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 때와는 달리 다수의 지지자가 집결했다.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이후 열리는 첫 내란 재판 선고인 만큼, 지지자들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윤 어게인' '우리가 윤석열'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채 공소 기각을 외치기도 했다. 몇몇 지지자들은 백 부장판사가 선고를 진행하는 동안 "그래서 이재명 재판은 언제하냐" "원래 조작하자면 끝도 없다" "저들은 뇌가 없고 감정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공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지지자끼리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공수처법이 헌법에 있냐" "당연히 대통령은 무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온 70대 구모씨는 선고 직후 뉴데일리에 "대통령조차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라는 거냐"고 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집회에 참석한 최모씨(52)는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말이 되나 어떻게 5년인가, 어떻게 재임 기간보다 징역이 길 수 있나"고 말했다.

    오후 3시 5분께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장을 위해 도로를 확보했고 집회 참석자들은 경찰 통제에 따라 자리에서 떠났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일부 지지자들은 확성기를 틀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를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적 요건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후 변호인단을 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