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체포 방해' 혐의 尹에 징역 5년 선고"헌법 위반해 계엄 선포…전국가적 혼란 초래"尹 기소된 비상계엄 재판 중 첫 1심 선고尹 측 "정당한 통치 행위를 범죄로 간주" 반발'본류' 내란 재판은 내달 19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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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09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첫 1심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백 부장판사는 "국가긴급권에 해당하는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등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백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 9명에 대한 심의·의결권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후 내란 혐의로 수사를 위법적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수색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선고 기일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결론이 난 뒤로 미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 결과는 중대한 법리 오류로 반드시 상급심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반발했다.변호인단은 "국가통치권자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범죄로 간주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사후적으로 언제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