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원심 유지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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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의 항소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밝힌 바와 같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1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며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해 선고했고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A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는 수당이나 실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실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운동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검찰 또한 "금전 제공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