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사회적 관심도 고려21일 오후 2시 법정 상황 실시간 공개
-
- ▲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은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을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후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일부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법원은 허가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해당 생중계는 지난 16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 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되는 두 번째 사건이 될 예정이다.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 요청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해 11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한 전 총리는 "그 순간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며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절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