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방미통위법 가처분 신청 100여 일째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심리하기 더 어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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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신속결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법·위헌적인 법 집행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이진숙이 낸 가처분 신청을 아직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통상 가처분은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위헌이라고 하자니 이재명과 그 일당이 겁이 날지도 모른다.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울지도 모른다"며 "그러면 합법, 합헌이라고 하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앞서 이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재에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안으로 이 전 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직됐다. 그는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처리되기까지 112일 걸렸던 점을 지적하며 "이진숙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낸 것이 2025년 10월 1일, 오늘로 109일"이라며 "오는 20일이면 112일을 채운다. 이진숙 사건이 대통령 사건보다 심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겁한 지식인이 피할 마지막 장소는 침묵, 권력을 거스르지도 않고 자신의 비겁함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방법은 침묵이다. 뭉개는 것"이라며 "비겁과 위선은 동의어"라고 꼬집었다.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번지르르한 고급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시위를 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며 "그들의 면전에 대고 나는 이렇게 외친다. 위선자. 창피를 알라. 침묵은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