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등에 뒷돈…청탁금지법 혐의수능문제 억대 뒷거래…지난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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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일타강사'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를 현직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 29일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현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4억2000여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청탁금지법 위반) 받는다.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한 사람에게서 1회 100만 원이나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는다.조씨 역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현직 교사들에게 영어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검찰은 조씨에게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2021년 1월 현직 교사 A씨에게 "수능 특강 교재 파일을 현직 교사 B씨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에 B씨는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독해 연습' 교재 파일을 조씨와 A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