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호텔서 말소 여권 제시…현지 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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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16억 원대의 '깡통 전세' 주택을 이용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달아난 피의자가 인터폴 국제 공조를 통해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15일 전세보증금 16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50대 건물주 A씨를 인터폴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전 중구 소재 다가구주택 2채를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2022년부터 20∼40대 세입자 17명과 16억 6천만 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2024년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다가구주택의 임차 현황과 채무 내역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보증금 반환 시기가 다가오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건 접수 약 3개월 전인 2023년 12월 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사실을 확인한 뒤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를 병행했다.A씨는 해외 도피 2년여 만에 현지 호텔에서 말소된 여권을 제시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강제 송환돼 국내로 압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