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특검 "尹,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 무력화"尹 구속기소 352일 만 구형…2월 선고 전망대리인단 최후변론과 尹 최후진술 남아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52일 만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 금고형 세 가지다. 

    박 특검보는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게 크다"며 "피고인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각 피고인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본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 후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지정한 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해 입법부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정치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024년 12월 6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나서 이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에 불과하단 논리를 펼쳤다.

    특검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조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급 이상 등 간부 전원(16명)이 참석한 가운데 6시간에 걸쳐 회의를 열어 구형량을 논의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종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검 측 최종 의견 절차에 앞서 진행된 변호인 측 서증조사가 장기간 이어지며 마무리되지 못해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이날 결심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1심 선고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