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방산기업 뿐 아니라 日 산업 전반에 수출제한 적용 중
  • ▲ 중국과 일본 국기. 출처=로이터ⓒ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국기.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WSJ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에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한 WSJ는 중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수출허가 제한은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6일 일본의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예고했다.

    7일에는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 등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 뿐 아니라 민간 용도의 희토류 수출도 옥죄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4일,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중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물자로 규정하고 수출통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방식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중국은 다시 희토류 수출길을 열었으나 언제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출허가 제도는 유지 중이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광물 원자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