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상대 소송 제기조례, '노조 사무실 유휴재산부터 활용' 내용 담겨민간시설 제공땐 면적 제한도…대법 "조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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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이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할 때 유휴 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 시설을 빌려주더라도 면적을 제한하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지난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게 교육 재정 낭비라는 취지였다.조례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경우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공간을 임차할 경우에도 노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조례는 같은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조 전 교육감은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대법원은 이날 조 전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이날 판결에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최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기관답지 않게 툭하면 법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조금이나마 바로 세워 사교육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의회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