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
  •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 제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눈에 빗물이 맺혀 있는 가운데 도로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뉴시스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초구 서초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돼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본인의 SNS에 "인격체가 아닌 동상에 무슨 놈의 모욕이라는 건지 참 얼빠진 대통령"이라며 "(경찰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게 잘 보일까 경쟁 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