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소송 원고승소 판결 유지"공개해도 직무 수행 방해할 개연성 낮아"
-
- ▲ 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지난달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 중 하나로 하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자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의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앞서 하 대표는 2023년 8월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같은해 9월 대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청구를 거부했다.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경우 반복적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할 수 있고, 언론사가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대검이 기밀을 요하는 사건 수사의 직접적인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활비 집행 일자, 금액 등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