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만에 손주에 매각 … 대금 출처 의문"연 소득 1400만 원에 2억 매입, 납득 어렵다"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서성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상가 매매 과정과 대금 출처를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시모가 2021년 7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1억9500만 원에 매입한 뒤 넉 달 만에 당시 30세였던 장남과 28세였던 차남에게 2억800만 원에 매도한 경위를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남과 차남은 보증금을 제외한 현금 1억150만 원을 각각 할머니 계좌로 송금했다"며 "당시 박사 과정이던 장남은 근로 소득이 없었고 차남의 신고 소득은 1400만 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두 청년에게 2억 원은 어디에서 났으며 왜 할머니는 상가를 사서 넉 달 만에 손주들에게 팔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손주들을 주려고 상가를 샀고, 손주는 엄마, 아빠 찬스로 매매 대금을 치렀다는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의심이 드는 이유"라고 적었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 증여세 관련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증여세를 완납했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을 고리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금수저 삼형제가 아니라 엄빠가 내 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 재산 증식 추이를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금수저 삼형제의 예금 자산은 2016년 총 2억6700만 원에서 2017년 3억 원으로 약 3400만 원 늘었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장남(25세) 예금은 1억2622만 원에서 1억3278만 원, 차남(23세)은 1억1933만 원에서 1억3317만 원, 삼남(19세)은 2151만 원에서 3429만 원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은 금수저 삼형제가 할머니에게 특정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520주씩, 현재 신고재산상 1인당 6억7000만 원이 넘는 규모로 증여를 받고 증여세도 냈다고 주장하는 시기"라며 "증여세를 냈다면 2016년과 2017년 사이 예금이 줄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세 대납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 측 해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여세 대납 의혹에 이 후보자는 '완납'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며 "냈냐, 안 냈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당시 금수저 삼형제는 20대 초·중반이었다. 무슨 돈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냈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아들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과정을 낱낱이 고하라"며 "엄마 아빠 찬스를 누린 기득권 금수저 삼형제, 괴성 갑질로 청년 인턴 공황 만든 그들의 엄마를 보며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하루 빨리 물러나는 것만이 답"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