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서 허위 발언한 혐의 적용특검, 김건희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날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