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무죄 뒤집혀檢 "증거확보 절차 적법성 재판부 따라 판단 엇갈려"
  •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26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을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해 8~9월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