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사전 모의 전제로 전방위 수사""서부지버 사태, 우발적 발생…극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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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유승수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지난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피고인들을 변호해 온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사태의 본질은 우발적 사건이었음에도 수사기관과 법원, 일부 언론이 이를 사전에 기획된 극우 폭력으로 규정해 과도한 처벌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24일 "2025년 1월 18~19일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이후 수사기관은 사전 모의·계획 범행이라는 전제 아래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단체로 당일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은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은 돌발적 상황에서 군중의 흥분이 겹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며 이같이 밝혔다.협회는 "사태에 연루된 이들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이 '극우 폭도' 프레임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가 직접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협회는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협회는 "공소장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사건 당일 법원 경내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들까지 폭도로 규정돼 장기간 구금됐고, 일부는 현재도 수감 상태다. 협회는 "서로 알지 못하던 이들이 공범으로 묶여 일반 재소자보다 더 가혹한 수감 환경을 겪었다"며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되 검찰의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로 낙인찍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이날 선고된 서부지법 합의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협회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한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며 "판결은 나왔지만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협회는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협회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인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지만 사법기관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끝으로 "서부지법 사건으로 처벌받은 청년들을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법과 양심, 공정한 재판 원칙이 회복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