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조사 결과 "中, 반도체 지배력 위해 비시장 관행"사실상 관세 유예 조치…美中 화해 무드 감안한 듯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중국산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조치는 18개월 이후 시행된다. 양국 간 화해무드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중국산 반도체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 대상이라며 "적절한 대응 조치로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18개월 이후인 2027년 6월 23일부터 이 조치가 시행되며, 관세율은 부과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시작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은 수십년간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 분야에서 지배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점차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도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경쟁과 산업적 기회 감소, 의존성과 취약성에 따른 경제 안보 위험 창출을 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반도체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이어서 미중간 긴장 완화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관세 전쟁'에 돌입했던 양국은 협상과 재충돌을 반복했다.

    이후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말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갈등 봉합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