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23일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오 시장은 시의회 일정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듯
  •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 모 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및 쟁점 정리,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했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명 씨는 오 시장 측 요청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총 10차례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회는 공표용, 7회는 비공표 조사였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문 문항 등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 비용은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 씨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명 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앞서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기일 변경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