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신반포4지구·노량진6구역 등 37곳 공사 재개서울시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중재로 현장 정상화"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공사비 급등과 금리 인상 여파로 중단됐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37곳이 다시 공사를 재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 갈등에 개입해 중재한 결과 총 37곳의 사업장이 정상화됐다고 23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는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이 꼽힌다. 이곳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되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컸다. 

    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 조합·시공사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증액 요구액을 조정한 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역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며 입주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중재를 거쳐 증액 규모가 조정됐고 총회 의결과 소송 취하 이후 공사가 정상화됐다. 

    동작구 노량진6구역 재개발도 착공 지연 우려 속에서 중재안을 통해 도급계약이 체결돼 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들 사업장은 공통적으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사 중단이나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곳들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지자 조합과 시공사 간 협의가 장기 교착에 빠진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증액 범위를 조정했고 협의 구조가 복잡한 곳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합과 시공사 간 논의를 지원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총회 의결이나 계약 변경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연결한 점도 사업 재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시는 공사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 중단과 입주 지연, 추가 금융비용 발생 등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비 증액 요청 단계부터 증액 사유와 절차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해 공사비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조정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 중단이나 장기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