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입체화로 용적률 250%→273%최고 35층·1730가구 규모 재개발 계획2026년 정비구역 지정 목표로 절차 착수
  • ▲ 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위치도 ⓒ서울시
    ▲ 미아동 130 일대 신속통합기획 위치도 ⓒ서울시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최고 35층, 173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편하는 계획으로 서울시의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층층공원)'이 처음 적용된다.

    서울시는 22일 미아동 130 일대를 대상으로 입체공원 도입, 도로 통합 정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2026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아동 130 일대는 1960~70년대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주택지가 조성된 이후 별다른 정비 없이 노후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폭 6~8m의 협소한 일방통행 도로가 대부분이고 최대 25m에 이르는 고저차로 인해 동서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북측 화계초등학교 일조 영향에 따른 높이 제한과 전체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공유지의 활용 문제도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이었다.
  • ▲ 입체공원(층층공원) 예시안 ⓒ서울시
    ▲ 입체공원(층층공원) 예시안 ⓒ서울시
    서울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패산·오동근린공원에 머물러 있던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까지 확장하는 입체공원 방식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입체공원과 자연지반 공원을 연계해 총 1만 2100㎡ 규모의 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광장 면적의 약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입체공원은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상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시는 입체공원 면적 약 5200㎡가 아파트 획지에 포함되면서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체감 용적률이 250%에서 273%로 높아지고 세대 수는 약 170가구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 1.8과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상한용적률 적용을 병행해 정비사업 실현성을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을 규제철폐 제6호로 도입된 입체공원의 첫 적용 사례로 보고 향후 다른 정비사업지로의 확산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