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어 … 민주·조국당 주도 처리국힘 "입틀막법, 언론·표현 위축" 반발
  •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유포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자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다 못했던 것과 이번 온라인 입틀막법하고 다름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과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도입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이는 해당 소송이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각하 판결 시 청구인이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일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