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동의 없이 변경 … 피해고객 최대 100만 명""KT만 42만8000명 … 책임 있는 조치 필요"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대 1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요금제를 별도 동의 절차 없이 더 비싼 요금제로 자동 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통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요금제 가입자의 연령 등 계약 요건이 변경될 경우, 기존 요금제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가의 5G 요금제로 전환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통3사는 맞춤형 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제를 변경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요금제와 요금 수준이 유사한 상품이 아닌, 더 비싼 5G 요금제가 적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제 KT의 경우 최근 5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요금제가 자동 전환된 이용자가 42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에도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SK텔레콤, 일부만 공개한 LG유플러스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 고객이 많게는 1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3사는 계약서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요금제 변경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통사 임의로 고객 피해를 초래한 것"이라며 "향후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