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 5일만 수사 개시…249건중 215건 처리수사 3주 만에 尹 신병 재확보…이상민·조태용도 구속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부장판사 고발 사건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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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조 특검은 지난 6월 12일 임명된 후 박억수·박지영·이윤제·김형수·박태호·장우성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을 포함해 총 238명으로 특검팀을 꾸렸다.검찰에서 검사 58명과 수사관 43명, 실무관 5명 등 가장 많은 인력을 파견받았고 경찰 수사관 5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도 포함됐다.특검팀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도 기소했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군 관계자 6명,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등 3명의 신병도 새롭게 확보했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의원, 황 전 총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기존에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사건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특검팀은 "법정 준비기간을 중 5일만 사용하고 구속자 석방 방지를 위한 신속 수사를 개시했다"며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에 따라 형사재판 1심이 처음으로 중계된 점도 언급했다. 특검팀은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국민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공개로 국민이 국무위원의 행태와 거짓을 직접 확인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특별검사 중심 지휘체계를 확립하되 특검보 전원, 수사팀장 전원, 수사팀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운영했다"며 "직급 체계가 아닌 집단지성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증거와 처분 양정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결정했다"고 설명했다.외환 사건의 경우 국가 이익을 우선에 두고 군사 작전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소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가 만사'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효율을 최우선에 두고 인력을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방침을 세워 특검보 업무를 분장하고, 파견 인력도 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각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상호 협력 체계로 운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공수유지팀은 전원 파견받아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전역 군인 사건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면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한다.
한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