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 후안무치 적반하장""'개딸'에 변명하는 모습 파렴치 … 사퇴해야"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자 맞고소와 공개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의원직 사퇴를 비롯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서명옥·최수진·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서명옥 의원은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14일째이고, 여당에서 윤리 감사가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윤리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여당 일부 의원은 2차 가해를 하고, (장 의원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해선 안 되는데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생각한다. 장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도 "국회의원 이미지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윤리위에 회부한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SNS에 올려 '개딸'들에게 변명하는 모습은 파렴치하다.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달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고 부인했다.

    이후 지난 2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당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폭행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장 의원의 공개 발언을 둘러싼 2차 가해 혐의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장 의원이 고소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방송으로 공개된 이후 A 씨가 경찰 조사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