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부품, 목재는 11월14일 기준 소급인하4월 시작된 韓美무역협상 일단락3500억弗 대미투자-관세인하 합의, 이행 국면으로
  • ▲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 적용은 미국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지난달 1일 0시 1분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대상이다.

    연합뉴스는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에 관한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전했다.

    관보에는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일명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를 수정해 반영된다.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13일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