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기자회견"추행 없었다, 고소인 무고죄로 고소할 것""1년 넘은 지금 고소한 의도 의심""증거는 충분…무관용 원칙으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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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간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은 고소인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라고 말했다.앞서 모 의원의 한 여성 보좌관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갖던 중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지난 25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관받은 서울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다.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자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 남성이 나타나 고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이후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이어 "이후 남성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다음날 동석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동석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고소인의 남자 친구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보좌직원으로 인한 일임을 분명히 말했다"며 "고소인은 그다음 날 남자 친구의 감금 폭행으로 출근도 못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본질은 고소인 남자 친구의 데이트폭력이자 동석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폭언과 위협,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라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돼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 남자 친구인 A 씨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무분별한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TV조선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 영상 판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저로 인해 (고소인이) 정신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동아일보도 언중위에 제소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