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 등 국정자원·시공업체 관계자 10명 업무상 실화 혐의 입건배터리팩 전원 모두 차단해야하지만 1개만 차단한 채 작업경찰, 불법하도급 정황도 확인 … 직원 퇴사시킨 뒤 원청으로 위장해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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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뉴시스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을 인재(人災)로 보고 이재용 원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총 19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는 등 절연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5일 이 원장과 업무담당 과장, 팀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와 시공업체 현장소장,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또 해당 공사를 수주한 업체와 불법 하도급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 등 총 5개 업체의 대표와 이사, 팀장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중 1명은 업무상 실화 혐의도 받고 있어 입건된 인원은 총 19명이다.국과수 감정 결과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배터리 이설공사를 진행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배터리를 이설할 때 작업자는 UPS 전원 차단 후 연결된 각각의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 박스(BPU)의 전원을 모두 차단한 후 작업을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다. 또 이 과정에서 BPU에 부착된 전선을 분리하는 절연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업자들이 절연복을 입거나 사용 공구에 절연처리를 하는 등 사고 예방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과수는 경찰에 화재가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배제한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했다. 국과수측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공사와 관련 불법하도급 정황도 확인했다. 국정자원으로부터 배터리 이설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다른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직원 2명을 퇴사시킨 뒤 원청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다른 2곳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 업체 중 1곳은 무등록 업체였던 것으로도 밝혀졌다.경찰은 입건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불이 났다. 화재는 21시간 40분동안 이어졌고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