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용현 변호인들 형사조치 협의중""법정질서 위반할 시 즉시 경찰 인계"
  •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재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말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며 "기존 기일에 있었던 재판 과정에서 감치 재판이 있었는데,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 절차로 인적사항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그 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권모(권우현 변호사)라는 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 안된 별도의 법정 위반 행위 또는 법정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별도로 감치재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이 신뢰관계인으로 이·권우현 변호사의 동석을 신청했지만, 이를 불허했다. 

    이·권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를 명령했다. 감치 과정에서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권 변호사 역시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구치소 측은 이들의 인적사항 등이 서류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집행 불능을 이유로 감치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법원과 국가기관 간 마찰을 원치 않는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감치 집행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며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문제가 된 2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