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중 변침 놓쳐 … 267명 탄 '퀸제누비아2호' 족도 인근서 좌초
  • ▲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카페리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A(40대) 씨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카페리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A(40대) 씨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를 좌초시킨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등 '딴짓'을 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일등항해사 A(40대)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선사 로고가 새겨진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승객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특히 임산부께 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 구간에서만 자동항법을 썼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바꾼다"며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답했다.

    A씨 뒤에 서 있던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 ▲ 신안 장산도 해상서 좌초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목포해양경찰서
    ▲ 신안 장산도 해상서 좌초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목포해양경찰서
    ◇ 13초 전에서야 섬 발견 … 변침 실패가 좌초로 이어져

    해경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한 '퀸제누비아2호'를 몰고 신안군 족도 인근 협수로를 지나던 중 변침 시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 약 1600m 전방에서 이미 방향을 틀었어야 했지만,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집중하지 않은 탓에 변침이 이뤄지지 않았다. 협수로 구간임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된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13초 전에서야 전방에 족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B씨는 "전방 감시는 A씨의 업무이고, 자신은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확인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 조종 지휘할 선장은 '휴식' …'선원법 위반' 조사

    해경은 사고 당시 조종 지휘를 해야 할 선장이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선장 C(60대)씨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관제센터가 당시 상황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경고할 수 있었는지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항을 떠나 목포로 향하던 중 족도 인근에서 선체 절반가량이 암초 위로 올라타며 좌초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중 임산부 1명도 있었고,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