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납부'도 투표 가능?" … 뿔난 당원들민주당 '전 당원 투표' 논란 수습에 안간힘"'당규 개정' 당원 의견 듣기 위한 의견 조사"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당비 납부 6개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투표 참여가 가능한 것이냐는 당원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돌연 "의견을 듣는 절차"라며 해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8일 페이스북에 "당원 주권 확립과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참여 확대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며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웹 포스터 공지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민주주의 실현 및 당원 주권 확대를 위해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신설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투표 참여 대상을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164만7000명)"이라고 안내했다.

    통상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에게 투표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월 한 달만 당비를 낸 당원도 투표 참여가 가능해지자 당원들 사이에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의 결정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거세졌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대표 취임 전후로 유입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부여하고, 종국에는 연임 가능성을 위한 포석까지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커졌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기에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X(옛 트위터) 계정 캡처
    ▲ ⓒ더불어민주당 X(옛 트위터) 계정 캡처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듣기 위한 의견 조사 투표를 11월 19~20일 진행한다"며 "의견 조사 대상은 의견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의견을 듣겠다는 절차가 의결을 위한 당원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전개돼 안타깝다"며 "의결권이 부여되는 투표라면 당헌·당규에 나오는 권리행사 기준(권리행사 시행일 6개월 전 입장,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했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권리 행사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2025.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164만7000명)'이라는 웹자보의 참여 대상은 '투표일(여론조사일) 현재 기준 권리당원'이라는 뜻"이라며 "'당원 투표 권리를 갖는 당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당원(당헌·당규상 1달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까지 범위를 넓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이라며 "164만7000명의 전체 권리당원 숫자를 표기한 것인데, 앞의 표현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등의 권리 행사 조건을 충족한 권리당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1인 1표제' 시대를 열겠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9~20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1차 예비 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 찬성 여부, 역·비례·기초 후보 선출에 100% 권리당원 투표 찬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