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전관 예우 근절 목적 … 일각 "보복 입법" 비판
  •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해 퇴임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그동안 TF가 준비한 초안을 가지고 국민께 보고 드리고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 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논의해 왔다. 오는 25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TF 소속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 불신 극복과 가장 직접 관련 있는 주제가 바로 전관 예우 근절"이라며 "퇴임 판·검사가 변호사로 소송 대리할 때 우대하는 전관 예우는 우리나라 법조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6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임 제한으로 갈지, 변호사 개업 금지로 갈지, 몇 년간 제한·금지를 걸지 등을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TF는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할 경우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못하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징계를 받은 판·검사 퇴직자들의 변호사 개업을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판·검사를 향한 보복에 나섰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하자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손질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관 예우 근절을 목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한 것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당초 사법행정위를 비법조인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