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 침해 시 인권위 입장 표명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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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 들끓는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위법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TF 관련 질의가 나오자 "모든 절차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인권위에서 의사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안 위원장에게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면 제출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불법적이라면 당연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인권위도 TF 지침에 따를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권위의 독립성 여러 조항이 있다. 그런 것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김 의원은 "헌법참칭 국가망신 TF"라며 "휴대폰 제출을 유도해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 혹은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데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강제 행위 폭력에 대해 인권위가 잠잠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