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요건 충족 … 상임위 회부 전망청원인 "李, 반복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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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동의 수 5만 명을 넘었다.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탄핵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5만4000여 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올라오고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청원인 이모 씨는 청원 취지로 "국민은 헌법 제1조의 주권자이며,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의무를 진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다수의 정책과 행정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훼손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 씨는 탄핵 사유로 크게 '8가지'를 적시했다. 비상계엄 왜곡 및 국가 안보 질서 파괴,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권력 분립 침해, 특검 남용 및 전직 대통령 강제 체포 방조, 한중 MOU 체결로 인한 주권 침해, 대형 화재 및 재난 대응 직무유기,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경제질서 교란, 언론 왜곡과 허위 프레임 조장, 정치 시위 및 표현의 자유 통제 등이다.아울러 그는 요구사항으로 "국회는 본 청원에 명시된 헌법 위반 사유에 대해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심의하고 모든 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상 헌법 위반 여부를 독립적 조사 및 헌법 심판 절차를 통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향후 비상계엄권·수사권·외교협정 등 국가 핵심 권한 행사 시 국회 동의 및 국민 공개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언론 및 공공기관은 탄핵 사유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청원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된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이 5만 명을 넘겨 상임위로 회부됐지만, 이렇다 할 논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됐다. 당시 청원인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 사항인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