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팀장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해외출장 명령서 반려됐지만 국감 날 출장 강행"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
  •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 승인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갔다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팀장급 직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언론재단 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3년 9월25일 국감을 앞두고 표완수 당시 재단 이사장과 정권현 당시 정부광고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날짜는 3주 뒤인 10월17일이었다. 

    A씨는 국감 나흘 전 정 본부장과 광고연구팀 과장, 광고컨설팅팀 과장과 함께 같은 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일본의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해외출장명령서를 3차례에 걸쳐 상신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A씨 등은 결국 해외 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장을 강행했고 국회 문체위는 국감을 실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일부가 국감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해외 출장을 간 정 전 본부장 등을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단은 2024년 6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허용되지 않은 해외 출장을 기획하고 주도·실행·인솔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했지만 정직 3개월은 지나치다고 봤다. 이에 재단 같은 해 6월 A씨에게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정직 1개월도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차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 내지 복무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미승인 출장 추진으로 재단은 국회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고 이것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재단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원고가 해외출장의 책임자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정부광고본부장은 얼마 뒤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