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한정""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를 위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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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 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고, 경찰은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아파트 단지 내부가 외부 도로와 경계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됐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됐고,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로 봤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단지 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했던 점을 근거로 A 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