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최종 수혜는 李대통령""성남시 수천억 피해·원주민 박탈 정황"법무장관·차관·검찰총장 대행 등 소송 예고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의 실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수렴된다고 규정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가능성, 성남시의 대규모 재정 손실, 원주민 피해 등을 지목하며 대장동 게이트가 곧 이재명 게이트라는 결론으로 이 대통령 책임론을 정면으로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게이트"라고 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헌정 사상 최악의 면죄부를 주었고 그 배후에는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며 "428억 뇌물 공여 약속 죄와 7800억 배임죄의 무죄가 선고되었는데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 시민이 돌려받아야 할 7400억 원의 범죄 수익은 대장동 일당의 노후 자금으로 변했고, 검찰이 포기한 항소심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로 그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하는데 판결문은 이미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누군지 답하고 있다"며 "모든 정황도 오직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꼬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손발"이라며 "진짜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누구도 예외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정 장관, 이 차관 모두가 반드시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평생 대를 이어서 대장동에 사셨던 원주민 분들은 고향집에 살고 싶다는 바람이 외면당하고 반값에 토지 수용을 당하고 월세로, 전세로 삶의 터전을 떠돌아 다녀야 했다"며 "당시 대장동은 민관 합작이 아닌 협작이었고, '관'의 힘으로 법과 절차를 무력화시킨 뒤 '민'의 주머니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흘려보냈다"고 했다.

    이어 "또 한 번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두 번의 승리를 안겨주려고 하는 항소 포기의 기획자이자 최종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은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린 7400억 원이 날치기 당했는데 (이는) 친명 횡재, 사기와 협박으로 이룬 도둑들의 잔치"라며 "질서와 정의를 지키면 패배하고, 권력에 빌붙으면 보장받는다, 법을 지키면 성공할 수 없고, 권력에 결탁하면 부자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대한민국이느냐"고 비판했다.

    신상진 경기도 성남 시장은 "성남시 피해는 대장동 분양수익 등 7800억 원으로 검찰이 판정했고, 공소장에는 4885억 원, 2070억 원의 추징 보전을 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그 동안의 수사들이 도로 아미타불이 된 것을 성남 시민들은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에 복지관, 도서관, 공원 조성 등 여러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에는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송전선 지중화에 1000억 원을 두고 성남의뜰(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과 소송 중에 있는데, 여기서 패소하게 되면 1000억 원을 들여서 성남시가 공사를 해야 한다"며 "2000억 원의 성남 시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여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잘못된 배당, 부정한 배당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오는 돈이었다면, 우리 시는 혈세 몇천억 원을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사업에 사용했을 것"이라면서 "성남시는 정 장관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차관과 노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 성남=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