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특검 주장 '억지·관심법' 규정하며 반격공격받던 계엄 모의·표결 방해 의혹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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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이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내용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근거 없는 추론을 사실처럼 꾸며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에 반하는 안내를 한 적이 없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도 계엄 협조 요구와는 무관했다고 주장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관련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주체들과의 연락 기록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원내대표 업무나 대통령실 만찬 등을 계엄 계획 인지·협조와 억지로 연결 지어 서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체포동의안에 적시된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집결 요청을 거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가 아니라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추 의원 측은 "이후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함께 곧바로 국회로 이동했고, 당사로 예정됐던 의원총회 장소도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장으로 변경해 공지했다"고 설명했다.또 특검이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을 다시 봉쇄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의원들을 우선 당사에 모아 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기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추 의원 측은 "명백한 반대 증거가 있는데도 특검이 관심법식 서술을 했다"면서 "실제 통화는 '사전에 담화 내용을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았다면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지, 즉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 집결을 공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로 이동하라는 한 전 대표의 지시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오고 있어 의견을 먼저 듣자고 했고, 동시에 국회 출입 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했다"며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한 전 대표 등과 함께 이동했다"고 반박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11시 55분쯤 본회의 집결을 지시했음에도 의총을 당사로 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후 우 의장에게 국회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 당대표실 혹은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만약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논의했다면 오히려 표결 참여 인원은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 측은 '자정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의 전면 봉쇄로 인해 의원들이 국회에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이라며 "특검이 '정황상 추측'을 사실처럼 꾸며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