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 옹호 혐의특검, 전날 황교안 체포…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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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황교안 비전캠프에서 '국민의힘 탈당·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황 전 총리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진입해 법정으로 입장한 것으로 확인됐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황 전 총리는 다른 게시물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한 뒤 같은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 전 총리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