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범여권 의석만으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
  •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범여권 의석만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추 의원은 "저는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