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임의로 공소 취소 못 하도록 개정""항소 포기로 우려 현실화 가능성 매우 높아""유권무죄 무권유죄 … 사법개혁 허구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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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3.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취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나경원·조배숙·송석준·곽규택·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대표로 나서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으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사전 작업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짚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곽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된 3개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경우 재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종결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기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송 의원은 기자회견이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고 했다.그는 "그동안 사법 개혁한다고 하면서 불리한 판결을 할 것 같은 판사를 겁박하거나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하고,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원하는 답을 얻고, 사실상 4심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며 "이렇게 되면 돈 없고 권력 없는 자는 법에 의해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사법 개혁의 허구성을 견제하기 위해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술로 권력 강압에 의한 실체가 드러났다"며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시했고, 정 장관이 시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지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신중히 판단하라'는 표현을 통해 불법적으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했는데, 조폭 두목이 수하에게 '손 좀 보라'고 말하면 손 잡고 손금만 보겠느냐. 신체에 위해를 가하라는 신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치에 위해를 가한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모두 사퇴해야 하고, 조사 받고 수사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곽 의원은 "공소 취소는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제도로, 통계상으로도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사례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