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글거리는 허세 부렸지만 무식한 티만""판결문을 안 봤거나, 봐도 이해 못한 듯"
  •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범죄수익 환수 불가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에서 이미 국가 추징의 필요성이 명시됐는데도 조 전 비대위원장이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조국이 전직 교수 티를 내겠다며 오글거리는 허세를 부렸지만 결과적으로 무식한 티만 냈다"며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버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 사건 결과가 모두 확정된 뒤에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라며 "조국이 판결문을 안 봤거나, 봐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조국의 말이 틀렸다는 점이 판결문에 친절히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전직 교수 조국 씨, 판결문을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하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말을 국민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성남시가 4900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몰수·추징을 허용한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국가가 대신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