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회계 마감 이유로 조기 종료…출산 시점 따라 지원 차별"서울시 "12월 출산 가정도 누적 1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중"
  •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이 5일 여성가족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이 5일 여성가족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 행정 편의 위주로 운영되며 시민 체감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말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지원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은 5일 여성가족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 회계연도 마감 논리에 갇혀 시민의 출산 시점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지원하는 엄마아빠택시는 올해 11월 30일 신청을 마감하고 12월 15일 사용이 종료된다. 가사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역시 11월 21일 신청, 11월 30일 사용이 마감된다. 

    신 의원은 "11월 말이나 12월에 출산한 가정은 사업 종료로 당해 연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지원 절벽에 놓인다"며 "행정 편의가 시민의 삶보다 앞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를 개선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했다"며 "엄마아빠택시의 경우 택시업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 다음 해로 사업을 넘기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에 아이를 낳은 가정도 다음 해 3월부터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설계돼 이용자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참여 업체 32곳 대부분이 평수와 상관없이 3시간, 7만 원의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소형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채우기식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시민이 업체를 평가할 리뷰 시스템조차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