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취소 후 檢 내부 반발에 진화 나서"법무부 의견 참고 후 해당 판결 종합적으로 고려"
  •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9일 검찰 내부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해당 수사팀 검사들의 반발이 일자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하자 노 직무대행이 직접 나서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사건의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징역 4년~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들에 대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무죄 부분 및 양형부당을 다투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으나, 항소 시한 마감일인 7일 대검이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하면서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