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210건 중 절반이 폭언·인신공격보상금 지원에도 장애인 타면 미터기 '1500원'만 표시곽향기 시의원 "저가 승객으로 오인이 차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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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장애인 바우처 콜택시에서 탑승 장애인을 향한 운전자의 폭언과 무시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우처 쓰는 주제에 재수 없다", "병x" 등의 폭언에 입구 앞 하차 요청을 무시하거나 탑승 도중 욕설을 내뱉는 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곽향기 의원(국민의힘·동작3)은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에 접수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115건(54.8%)이 운전자의 폭언·인신공격 등 인권침해 사례였다"며 "2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울 경우 봉사비 2000원과 단거리 운행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장애인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에는 일반요금(4800원)이 아닌 장애인 할인요금(1500원)이 표시된다.곽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복지정책이지만 실제로는 운전자에게 '시혜성 탑승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고 꼬집었다.보상금을 통해 수익이 보전되지만 미터기에 표시된 낮은 금액이 장애인 승객을 '요금이 적은 손님'으로 여기게 만들어 차별적 대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운전자 불만도 적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접수된 운전자 민원 4만1천여 건 중 절반(49%)이 봉사비·보조금 정산 문제였으며, 결제·입금 확인과 요금 미적용 등 수입 관련 민원이 70%를 넘었다.일부 운전자는 자신이 제재를 받아 일시 운행 중단된 사실조차 모르고 "콜이 오지 않는다" 항의한 사례도 있었다.곽 의원은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에 259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승객과 운전자 모두에게 불편과 왜곡된 인식을 안겼다"며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애인 탑승 시 미터기에 표시되는 요금 구조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전자 인식 개선과 정산체계 보완을 통해 장애인 승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