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2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
  • ▲ 2013년 당시 오뚜기 진라면 광고모델 류현진. 131221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 2013년 당시 오뚜기 진라면 광고모델 류현진. 131221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다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