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0·15부동산대책'이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주택법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바로 전월부터 이전 3개월간 집값상승률을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임의로 7~9월이 아닌 6~8월 통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9월 통계를 적용할 경우 서울 도봉·강북·중랑구를 비롯한 8개 지역은 집값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아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 측은 정부가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기 위해 9월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 시점인 10월14일엔 9월 데이터가 없었으므로 6~8월 통계를 사용한 것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월14일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친 뒤 다음날인 1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규제지역을 발표했다. 그리고 대책 발표 당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 동향이 공개됐다.

    물론 날짜만 놓고 보면 해당대책을 위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석연치 않은 부분은 대책 발표 '타이밍'이다. 주정심 심의 다음날 9월 통계가 나올 예정이었다면 대책 발표를 며칠 미루고서라도 최신 데이터를 반영했어야 하는게 맞다. 더욱이 규제지역 지정여부는 대출·청약·세금 등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부는 풍선효과 차단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결국 위법성 논란과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대책이 실제로 위법했는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수정하지 않으면 늦어도 이달내 10·15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주민 재산권 침해 조치"라며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이번 논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조직적 통계조작을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문 정부는 2018년부터 3년10개월간 102번에 걸쳐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을 압박, 집값 상승률 등 수치를 왜곡했다.

    통계법상 공표전 자료는 미리 제공받을 수 없지만 당시 청와대는 사전에 이를 받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문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불과 출범 6개월만에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을 쏟아냈고 이제는 통계조작까지 답습하며 문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게다가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 쓴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신뢰도 저하'를 이유로 주간 아파트값 동향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정부의 '숫자 장난'은 국민 재산권 침해로 직결된다. 왜곡된 집값 정보탓에 주택 매수·매도 관련 심각한 오판을 내리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서다. 특히 자산 70%가 부동산에 묶인 한국에선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규제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이 아니라 좌파정부의 습관성 통계조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