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9월 통계 배제"서울·경기 8곳, 법정 요건 미충족""정해진 결론 맞추려 불리한 통계 뺐다""정부 스스로 철회 안 하면 소송"
  •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개혁신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법한 조치라며 조속한 철회가 없으면 행정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기준 요건을 왜곡했고, 서울·경기 8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등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도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없어 8월까지 통계만 활용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이며,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전날 발표되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 왔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에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10·15 대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번 달 안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감장에서 철회에 관해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철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회견에 나선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는 "행정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 즉 처분일은 공고일인 10월 16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따르면 소급 기간은 7월, 8월, 9월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의 국민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