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원 추징 … 각 징역 8년 선고 정민용 징역 6년, 정영학 5년, 남욱 4년 등 전원 징역형'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재판 정지상태재판부 "공사 정당한 이익 박탈 … 막대한 개발이익 민간 독식" 배임 유죄
  • ▲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데일리 DB
    ▲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뉴데일리 DB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 등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 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명령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섯 피고인 모두에 대해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민간업자들의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며 "예상 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가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정된 사업자들이 나머지 이익을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고, 그 위험이 현실화돼 공공과 지역주민에 돌아가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의 실질적 책임자로 배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모든 것을 단독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반성 및 실체 규명에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민간 측 실질 대표로 개발사업을 총괄했고 배임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공모지침을 조율하는 등 역할을 했다"며 "지시에 따른 행위라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재판부는 올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있으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당선 후 재판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약 200회에 가까운 재판이 진행됐고, 관련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대형 사건이었다.